○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하도급 업체에 서면계약 지연 교부 및 특정 업체 거래 강요,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 수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하도급 업체에 서면계약 지연 교부 및 특정 업체 거래 강요,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 수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협력업체로부터 1인당 136만 원의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점, ② 서면계약 지연 교부 및 특정 업체 거래 강요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하도급 업체에 서면계약 지연 교부 및 특정 업체 거래 강요,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 수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협력업체로부터 1인당 136만 원의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점, ② 서면계약 지연 교부 및 특정 업체 거래 강요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자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감수하게 된 점, ④ 근로자들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출석 징계위원의 과반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징계위원회가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취업규칙 조항에 기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양정이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징계처분의 상·하한의 징계양정임을 규정한 바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