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강사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았으며 강의교재는 강사 스스로 결정하고 강의시간표는 강사의 의견을 구해 정하였으며 강의내용은 강사 자율에 맡기는 등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강사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았으며 강의교재는 강사 스스로 결정하고 강의시간표는 강사의 의견을 구해 정하였으며 강의내용은 강사 자율에 맡기는 등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강사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았으며 강의교재는 강사 스스로 결정하고 강의시간표는 강사의 의견을 구해 정하였으며 강의내용은 강사 자율에 맡기는 등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