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신자에 사용자2로 명시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신자에 사용자2로 명시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일(2023. 8. 31.), 사직 사유 기재 및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2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신자에 사용자2로 명시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일(2023. 8. 31.), 사직 사유 기재 및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2023. 8. 23.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2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2023. 8. 임금 전액을 수령한 이후에도 사용자2에게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