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종료 후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종료 후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2020. 7. 17.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2020. 7. 16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종료 후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2020. 7. 17.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2020. 7. 16.까지 연장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근로자가 성과평가의 기준과 방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달성률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48.8%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평가 과정이나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수습 종료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 시기에 대해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고 전자우편을 주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