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적절한 사용자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군산시 가족센터가 아닌 호원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되어 정정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적절한 사용자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군산시 가족센터가 아닌 호원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되어 정정한다.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센터 업무 방해는 수사결과 및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적으로 유
판정 상세
가. 적절한 사용자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군산시 가족센터가 아닌 호원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되어 정정한다.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센터 업무 방해는 수사결과 및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볼 수 있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의결 요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마.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