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본인의 진술과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업무 시간 중 개인용품을 제작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본인의 진술과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업무 시간 중 개인용품을 제작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본인의 진술과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업무 시간 중 개인용품을 제작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스스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