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적격성평가 항목과 평가자 선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가과정 및 절차 전반에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도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적격성평가 항목과 평가자 선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가과정 및 절차 전반에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평가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특성상 입주민의 민원 해결이나 담당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적격성평가 항목과 평가자 선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가과정 및 절차 전반에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적격성평가 항목과 평가자 선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가과정 및 절차 전반에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평가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특성상 입주민의 민원 해결이나 담당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업무가 주가 되는 반면 업무성과 등을 내어 정량적인 수치를 도출하는 업무가 거의 없는 점, 사용자는 모든 시용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적격성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3. 10. 2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 근로관계 종료 사유 및 종료일을 기재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