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3, 5, 6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근무지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4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자 평가 결과’는 사용자가 실시한 선임자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인정하기
판정 요지
보직해임과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범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3, 5, 6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근무지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4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자 평가 결과’는 사용자가 실시한 선임자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직해임으로 근로자1∼6의 임금이 감소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보직해임 과정에서 근로자1∼6과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3, 5, 6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근무지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4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자 평가 결과’는 사용자가 실시한 선임자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직해임으로 근로자1∼6의 임금이 감소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보직해임 과정에서 근로자1∼6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5, 6은 전직에 따른 보직해임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5∼7 및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직을 시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보직해임과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해임과 전직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