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퇴직한 동료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임신한 동료 근로자의 업무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행위, 동료 근로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욕설 및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퇴직 동료에 대한 문자 발송 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시효(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 및 관련 괴롭힘, 문자 발송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행위들은 징계시효 경과로 사유에서 제외되었
다. 고의성 검토 부재, 징계 전력 없음, 3차례 표창 수상,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종합하면 해고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퇴직한 동료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임신한 동료 근로자의 업무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행위, 동료 근로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욕설 및 고함을 친 행위 등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검토되지 아니한 점, 징계 이력이 없고 3차례 표창을 수상한 점,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