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서상 명시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동료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과 욕설(위협), ② 고객사 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서상 명시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동료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과 욕설(위협), ② 고객사 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서상 명시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동료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과 욕설(위협), ② 고객사 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2020. 5. 19. 입사하여 2023. 9. 8.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동료직원 및 고객사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이 5건에 이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한 점,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인사위원회임에도 인사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참석하라고 한 점 등은 징계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서상 명시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동료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과 욕설(위협), ② 고객사 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2020. 5. 19. 입사하여 2023. 9. 8.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동료직원 및 고객사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이 5건에 이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한 점,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인사위원회임에도 인사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참석하라고 한 점 등은 징계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