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 12.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도급의 형태로 댐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 또는 종전의 도급계약자로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 사정을 볼 때 근로계약이 2020. 12. 31. 자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건설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 12.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도급의 형태로 댐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 또는 종전의 도급계약자로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 사정을 볼 때 근로계약이 2020. 12. 31. 자로 종료되었다 판단: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 12.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도급의 형태로 댐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 또는 종전의 도급계약자로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 사정을 볼 때 근로계약이 2020. 12. 31. 자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2020. 12월 말 이후에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댐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큰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위 댐공사에 근로자가 관여하기 어려웠던 사정, 대표이사가 2021. 1월에는 모두 다 쉰 것으로 알았다고 말한 내용, 근로자가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표시의 내용은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 12.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도급의 형태로 댐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 또는 종전의 도급계약자로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 사정을 볼 때 근로계약이 2020. 12. 31. 자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2020. 12월 말 이후에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댐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큰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위 댐공사에 근로자가 관여하기 어려웠던 사정, 대표이사가 2021. 1월에는 모두 다 쉰 것으로 알았다고 말한 내용, 근로자가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표시의 내용은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