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성실한 업무처리 및 업무지시 위반,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행위, 회의장 무단이탈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성실한 업무처리 및 업무지시 위반,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행위, 회의장 무단이탈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후에 개선된 점, 상급자와의 갈등관계에서 발단된 것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막말이 있었으나 논쟁 중 우발적이었던 점, 반말 및 욕설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성실한 업무처리 및 업무지시 위반,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행위, 회의장 무단이탈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후에 개선된 점, 상급자와의 갈등관계에서 발단된 것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막말이 있었으나 논쟁 중 우발적이었던 점, 반말 및 욕설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사 이후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한 바 없어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그밖에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