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
다. 판단: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다.
판정 상세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