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거나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