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목회활동 이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목회활동 이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판단: 근로자가 목회활동 이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목사인 근로자는 담임목사를 보좌 및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되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목회활동 이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목사인 근로자는 담임목사를 보좌 및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되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