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기로 하고 자유직업소득자 위촉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고, 미용 도구를 소유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자유직업소득자 위촉계약을 체결했던 점, ② 보수가 고정급이 아닌 매출의 일정 비율로 근로시간과 무관했던 점, ③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었고, 결근이나 지각에도 제재가 없었던 점, ④ 가위, 아이롱 기계, 매직 기계 등 도구가 신청인의 소유였던 점, ⑤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⑥ 미용 제품과 시설의 사용료로 매월 매출의 1%를 지불한 점, ⑦ 근로자가 사업장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