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조○신 팀장의 해고의사 표시와 2020. 10. 27. 사용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가 2020. 10. 26. 이후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점 ② 조○신 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조○신 팀장의 해고의사 표시와 2020. 10. 27. 사용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가 2020. 10. 26. 이후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점 ② 조○신 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연락이 닿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대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조○신 팀장의 해고의사 표시와 2020. 10. 27. 사용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가 2020. 10. 26. 이후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점 ② 조○신 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연락이 닿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서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한 번도 자신의 상황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고용센터로부터 전달받고 근로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