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허위의 지출결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비록 사용자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일지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금 유용’에 해당되어, 징계시효인 5년을 도과하지 않아 정당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허위의 지출결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비록 사용자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일지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금 유용’에 해당되어, 징계시효인 5년을 도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여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허위의 지출결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비록 사용자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일지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금 유용’에 해당되어, 징계시효인 5년을 도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여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의 사례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는 재량권 부여의 여지가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직상급자가 비위행위 내용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업무상 공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요구 수위보다 낮추어 양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며 징계사유가 ‘공금 유용’임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