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성희롱 발언의 내용과 횟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전에 성희롱 등 유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성희롱 발언의 내용과 횟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전에 성희롱 등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