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당 단체협약을 신청 노동조합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정 요지
가. 신청 노동조합이 적용을 주장하는 단체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체결되어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노동조합에 사무실, 포털 게시판 및 대량메일 발신 권한을 제공하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 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기존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설립된 신청 노동조합에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다. 단체협약의 ‘공가’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사용자를 위한 업무 수행 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
음.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의 ‘공가’ 신청사유는 사용자를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당 단체협약을 신청 노동조합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