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회계팀’에서 ‘트레이드마케팅팀’으로 전보한 것에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이러한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전후 급여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는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