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으나 재발 방지 약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복직에 대한 협의 없이 급박하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통지서가 존재하고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업무용 휴대폰이 2시간가량 꺼져있었던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다만 재발방지 약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