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외부기관 인사청탁으로 인한 기관 신뢰도 하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무태도 불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외부기관 인사청탁으로 인한 기관 신뢰도 하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무태도 불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3)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외부기관 인사청탁으로 인한 기관 신뢰도 하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무태도 불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간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