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 업무능력과 관련하여 업무적격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수습 부적격 해고 통지서에 적시한 해고사유가 ‘근무태도’와 ‘업무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담당한 가망 체결 건수가 1근무일 평균 6건 미만이라는 것 외에 사용자가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취업규칙 제5조제3항에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자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 또는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 근무일별 가망 체결 건수 6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본채용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교육 및 주의를 주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