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 미숙, 위계질서 침해 및 팀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지각하고 병가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거나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태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로 삼은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나 메시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와 같이 3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들이 모두 근로자와 계속 근무를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3차에 걸친 평가가 모두 C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