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Job Band F에서 G로의 강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7조에서 사원의 신분 직급은 ‘사무/연구직: 글로벌 직무급 인사 체계인 PPG Job Title에 따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Job Title과 Job Title별로 정해둔 Job
판정 요지
Job Band F에서 G로의 강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Job Band F에서 G로의 강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7조에서 사원의 신분 직급은 ‘사무/연구직: 글로벌 직무급 인사 체계인 PPG Job Title에 따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Job Title과 Job Title별로 정해둔 Job Band는 ‘신분 직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32조에 징계의 종류로 ‘강격’이 규정되어 있고, ‘강격’은 ‘사원의 직급을 한 등급 강하‘하는 것으로
판정 상세
가. Job Band F에서 G로의 강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7조에서 사원의 신분 직급은 ‘사무/연구직: 글로벌 직무급 인사 체계인 PPG Job Title에 따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Job Title과 Job Title별로 정해둔 Job Band는 ‘신분 직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32조에 징계의 종류로 ‘강격’이 규정되어 있고, ‘강격’은 ‘사원의 직급을 한 등급 강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인사 체계 규정 제6조의 직무변경 사유에 ’강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Job Band G에서 F로의 이동을 승진이라고 규정하면서 F로의 승진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 등으로 보아 Job Band 변경은 단순한 직무변경 외에 직급의 변화를 포함하는 승진이나 강등에 해당되어 Job Band F인 근로자를 한 등급 아래인 G로 강등한 것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통지도 없이 근로자의 Job Band를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