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성실근무 및 복무질서 위반, 조직질서 문란 및 조직 내 업무 분위기 저해,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무시간 중 개인 블로그 운영, 회사 근무조 재편성에 따른 복무지시 거부, 상습적인 지각 등 성실근무 의무 및 복무질서 위반, ② 상급자에 대한 청부살인 발언, 사내 공식 보고체계 위반, 업무지시 거부, 보안지침 미준수, 사내에 애완동물 임의 반입, 동료에게 폭언으로 공포감 조성, 감사조사 시 서명 거부 등 조직질서 문란 및 조직 내 업무 분위기 저해, ③ 미혼 동료에게 태몽 관련 카카오톡 발송, 동료에게 성적인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다양한 비위사실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도가 중함,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과 다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
임. 이상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