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연속 27일 내지 30일)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9조(면직) 제2항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무시하고 7일 이상 무단결근(운전기사 자기 근무일 연속 3일)하거나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는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전부 기각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모두 정당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연속 27일 내지 30일)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9조(면직) 제2항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무시하고 7일 이상 무단결근(운전기사 자기 근무일 연속 3일)하거나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는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
다. 또한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4조제3항 “징계위원은 A조, 단조 구분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연속 27일 내지 30일)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9조(면직) 제2항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무시하고 7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연속 27일 내지 30일)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9조(면직) 제2항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무시하고 7일 이상 무단결근(운전기사 자기 근무일 연속 3일)하거나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는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
다. 또한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4조제3항 “징계위원은 A조, 단조 구분을 감안하여 구성하되,노사 동수로 참여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사측위원 4명과 노측위원 3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별도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서가 존재하는 등 징계절차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