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윤리규정 등 위반’, ‘사업장 내 흡연’, ‘대기발령 기간 중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일부 흠결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윤리규정 등 위반’, ‘사업장 내 흡연’, ‘대기발령 기간 중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의 폭언, 괴롭힘, 성희롱은 우발적인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가 전보를 신청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내 고용환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윤리규정 등 위반’, ‘사업장 내 흡연’, ‘대기발령 기간 중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의 폭언, 괴롭힘, 성희롱은 우발적인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가 전보를 신청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내 고용환경을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
다. 근로자는 부서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방지하고 직원을 보호해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그 책임을 엄격히 물을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이 피해근로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근로자의 태도를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출석요구서를 1일가량 늦게 보냈으나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충분히 소명한 것에 비추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