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6. 승객과 언쟁을 벌여 민원을 야기한 행위와 2020. 7. 승객에게 반말과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6. 승객과 언쟁을 벌여 민원을 야기한 행위와 2020. 7. 승객에게 반말과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승객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성희롱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6. 승객과 언쟁을 벌여 민원을 야기한 행위와 2020. 7. 승객에게 반말과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승객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성희롱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결과통보서의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불친절 민원’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