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 중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정)근로관계는 징계해고에 의해 종료되었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 중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도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