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제이코모는 사용자가 자본금 금2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 내 같은 사무실에서
판정 요지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제이코모는 사용자가 자본금 금2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 내 같은 사무실에서 판단: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제이코모는 사용자가 자본금 금2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 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전출발령을 통해 근로자를 주식회사 제이코모로 인사발령 하는 등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8. 2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2.부터 2020. 3.초까지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 및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하계휴가를 사용한 이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해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제이코모는 사용자가 자본금 금2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 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전출발령을 통해 근로자를 주식회사 제이코모로 인사발령 하는 등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8. 2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2.부터 2020. 3.초까지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 및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하계휴가를 사용한 이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