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가정 양립을 부정하는 발언 및 복장 강요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보 가능 발언’, ‘타 본부는 본부장이 서 있으면 대리급들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눌러준다는 발언’, ‘박사 수료자에 대한 그레이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가정 양립을 부정하는 발언 및 복장 강요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보 가능 발언’, ‘타 본부는 본부장이 서 있으면 대리급들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눌러준다는 발언’, ‘박사 수료자에 대한 그레이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부서장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가정 양립을 부정하는 발언 및 복장 강요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보 가능 발언’, ‘타 본부는 본부장이 서 있으면 대리급들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눌러준다는 발언’, ‘박사 수료자에 대한 그레이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부서장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부서원 대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실만으로도 정직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감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