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 ①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근로조건을 설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배차 및 안전운행 지시를 하고, 운수종사자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 ①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근로조건을 설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배차 및 안전운행 지시를 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연말정산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관련 전반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④ 근로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소속 직원이 사고조사를 하고,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 ①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근로조건을 설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배차 및 안전운행 지시를 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연말정산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관련 전반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④ 근로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소속 직원이 사고조사를 하고,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협의한 점, ⑤ 사용자 명의로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여하고, 배차지시 및 인사관리 등 지휘?감독을 하여 당사자 간에 묵시적이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해고라는 표현은 직접 하지 않았으나 사용자 소속 직원과 근로자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해고의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