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두 개의 사업장(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비영리 법인)과 사용한 사업장(영리 법인)이 다른 경우에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정당한 절차 없이 한 채용 취소는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법인이 그 실질적 소유자가 같고, 등기부상 소재지와 각 법인의 직원들의 근무장소도 같고 각 법인의 직원들이 공동단톡방을 통해 업무 등을 공유하였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두 개의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영리 법인은 영리 법인을 위하여 근로자 채용을 대행하였고, 근로자는 영리 법인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영리 법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근로자는 비영리 법인에 채용되었으나 영리 법인에 출근하여 정상근무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영리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리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비영리 법인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용 취소 통보는 이미 형성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두 개의 사업장(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비영리 법인)과 사용한 사업장(영리 법인)이 다른 경우에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정당한 절차 없이 한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