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4.2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이 청산절차에 있더라도 징계의 취소 및 감봉액을 반환받아야 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재심과정에서 감봉 취소 및 감봉액(이자 포함)이 전액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부당감봉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는 사업주이고,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③ 사용자1로부터 견책,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④ 사용자2와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1이 청산절차에 있더라도 근로자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액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재심과정에서 사용자1이 근로자의 감봉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