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승차권 부당발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운임 차액 착복(횡령)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운임 차액 착복(횡령)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운임 차액 착복(횡령)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승차권 부당발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운임 차액 착복(횡령)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운임 차액 착복(횡령)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난청이 있음에도 매표업무를 수행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근로자가 안내방송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사용자의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며, 8건의 수상이력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승차권 부당발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운임 차액 착복(횡령)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운임 차액 착복(횡령)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난청이 있음에도 매표업무를 수행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근로자가 안내방송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사용자의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며, 8건의 수상이력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수입금 관리실태 확인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방조한 과실이 인정되는 등 일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