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강사채용 자격기준과 다르게 다수의 자격미달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최종합격하게 한 것은 무기계약직 운영지침 제27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에 대한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강사채용 자격기준과 다르게 다수의 자격미달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최종합격하게 한 것은 무기계약직 운영지침 제27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공무원의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강사채용 자격기준과 다르게 다수의 자격미달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최종합격하게 한 것은 무기계약직 운영지침 제27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강사채용 자격기준과 다르게 다수의 자격미달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최종합격하게 한 것은 무기계약직 운영지침 제27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공무원의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인 원장 등은 경고조치에 그쳤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반하는바,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사규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