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쉼터에 매월 금250,000원의 회비를 내고 쉼터를 이용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영업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매월 금500,000원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쉼터에 매월 금250,000원의 회비를 내고 쉼터를 이용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영업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매월 금500,000원을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쉼터에 매월 금250,000원의 회비를 내고 쉼터를 이용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영업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매월 금5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와 참고인들이 “쉼터 대리운전 기사들은 모두 프리랜서로 대리운전을 하며 사업장 홍보 등을 위해 다 같이 영업도 병행한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활동은 쉼터 회원으로서 대리운전 콜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타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콜을 받아 기본적인 주 수익이 별도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쉼터에 매월 금250,000원의 회비를 내고 쉼터를 이용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영업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매월 금5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와 참고인들이 “쉼터 대리운전 기사들은 모두 프리랜서로 대리운전을 하며 사업장 홍보 등을 위해 다 같이 영업도 병행한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활동은 쉼터 회원으로서 대리운전 콜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타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콜을 받아 기본적인 주 수익이 별도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