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초 정도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가 진술서 등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좋아해요.”, “모텔 가요.”라는 발언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만 판단된 근로자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진위 여부는
판정 요지
해고처분은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초 정도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가 진술서 등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좋아해요.”, “모텔 가요.”라는 발언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만 판단된 근로자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함)를 가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애정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비위행위 발생 후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근로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초 정도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가 진술서 등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좋아해요.”, “모텔 가요.”라는 발언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만 판단된 근로자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함)를 가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애정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비위행위 발생 후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근로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다 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하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의무가 있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만취상태에 있어서 신중한 배려가 필요했던 점, ③ 비위행위가 1회일지라도 단순한 언어적 언동이 아닌 육체적 행위인 성희롱이므로 그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