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취업규정 제16조(성희롱 금지)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면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취업규정 제16조(성희롱 금지)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회식 과정에서 모두 3차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는 사내 규정 및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취업규정 제16조(성희롱 금지)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회식 과정에서 모두 3차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는 사내 규정 및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해온 점, ③ 근로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만 시도하였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면직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