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숙소 앞에서 잘 자라고 인사하며 피해자에게 뽀뽀한 행위 등 3건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그 마스크 있는 데에서 그냥 이렇게 ‘잘 자’ 그러고 만 거잖아?”라고 말하며 사과한 점, 근로자의 동선을 알 수 있는 호텔CCTV 캡처 사진, 인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숙소 앞에서 잘 자라고 인사하며 피해자에게 뽀뽀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택시 안에서 전날 뽀뽀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립스틱이 남아있다 등)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 안의 속옷 상자를 꺼내 보여준 행위도 각각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성희롱이라는 비위행위의 심각성, 준법감시팀 부장이라는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