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 비위행위인 ‘2020. 4. 16. 성추행 및 강제추행’, ‘성희롱 발언’, ‘감사과정 중 허위 진술’은 복무규정 제51조제1호, 제2호, 제15호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 비위행위인 ‘2020. 4. 16. 성추행 및 강제추행’, ‘성희롱 발언’, ‘감사과정 중 허위 진술’은 복무규정 제51조제1호, 제2호, 제15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 비위행위인 ‘2020. 4. 16. 성추행 및 강제추행’, ‘성희롱 발언’, ‘감사과정 중 허위 진술’은 복무규정 제51조제1호, 제2호, 제15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