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8. 5. 31. 발표), 재단의 노사전협의회 협의 사항, 재단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내용 등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정규직
판정 요지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8. 5. 31. 발표), 재단의 노사전협의회 협의 사항, 재단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내용 등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는 정년 특례가 적용되어 연령과 상관 없이 2년 동안 고용보장이 되고 고령친화적 직무는 정년 만 65세가 적용되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공
판정 상세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8. 5. 31. 발표), 재단의 노사전협의회 협의 사항, 재단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내용 등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는 정년 특례가 적용되어 연령과 상관 없이 2년 동안 고용보장이 되고 고령친화적 직무는 정년 만 65세가 적용되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공개경쟁 채용에 응시하며 정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만 60세의 정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응시한 공개경쟁 채용 절차상 면접전형 절차까지는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근로자들의 연령 확인이 어렵고, 면접전형 이후에도 임용등록, 인사위원회 승인 등의 채용 절차가 남아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전형 합격 발표만으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경쟁 채용 공고문의 자격요건에 정년은 만 60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