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업무지시 거부 및 감사 거부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이러한 감봉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사 거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 이후 감사장소에 참석한 점 등을 보면 당초 감사장소 이탈만으로 감사를 거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감사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휴일대체근무 업무지시 거부에 대하여 이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촉구’가 있었음에도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감봉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