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한 점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 1명의 경우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노동조합이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삭제한 행위는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위반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업무시스템의 자유게시판에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하여 게시한 글을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그러나 전보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에 관하여 진정한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팀장급 근로자들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준조합원 제도 관련 조합비를 납부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한 점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 1명의 경우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노동조합이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