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1은 사용자의 자녀이고 신청인2는 사용자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매월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등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1은 사용자의 자녀이고 신청인2는 사용자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매월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등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신청인1은 사용자의 자녀이고 신청인2는 사용자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매월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등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신청인1은 사용자의 자녀이고 신청인2는 사용자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매월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등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