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보 등 정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근로자가 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고용계약서에 근로조건,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전속성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하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 정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하지도 않은 채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며 원직 또는 유사 직위로의 복직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