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나. 설령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② 신청인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고소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신청인에게 수행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③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급여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배제에 따른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④ 더욱이 신청인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여 2020. 8.까지 휴직 중’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배제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업무배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