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업무 내용, 업무 수행과정, 근무시간 등에 있어 피신청인의 구속을 받지 않고, 월 보수도 보험 판매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는 독립사업자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회사와 라이프플래너 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회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음, ② 신청인은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활동대상, 구역 및 방법을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였고, 정해진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없이 자신이 근무 일정을 잡고 근무하였음, ③ 신청인은 기본급 없이 보험 판매실적에 따른 커미션 등을 지급받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④ 라이프플래너 보수 지급기준에는 ‘청약 철회, 해지, 취소, 무효계약 등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한 경우’ 기지급한 커미션 등을 환수하는 ‘보수의 환수’ 규정이 있
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